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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내가 필요한만큼 달라” 의사진단서 아닌 자가검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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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강일동 주민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위해 의료적 기준의 ‘의사진단서’가 아닌, ‘자가점검표’를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강동구 강일동 주민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위해 의료적 기준의 ‘의사진단서’가 아닌, ‘자가점검표’를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위해 의료적 기준의 ‘의사진단서’가 아닌, ‘자가점검표’를 제출했다. 박김 상임대표는 “의사소견서 한 장만으로 내 일상이 평가될 수 없다”면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 결의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며 정부가 도입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1~15단계로 구성된 의학적·획일적 기준이 그대로 답습된,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라며,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하라”며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며 전국 300여명의 당사자들이 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속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조항에 따르면, 활동지원 등급 변경 신청을 할 때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하지만 당장 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해도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현행법 기준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속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조항에 따르면, 활동지원 등급 변경 신청을 할 때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다. 당사자의 필요도가 아닌, 의학적 기준이 중심인 셈.

전장연은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도가 오로지 의학적 변동에만 상응한다는 지침은 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면서 해당 규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김 상임대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인 강일동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하며, ‘의사진단서’가 아닌, 자기 필요도를 주장하는 ‘자가점검표’와 ‘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김 상임대표는 "중증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뭘 할 수 없는지 끊임없이 말하며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 그렇다고 내 말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들이 만든 기준에 부합돼야만 나의 일상이 보장되는 현실 앞에서 좌절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가 써주는 단순한 진단서, 소견서 한 장으로 내 일상이 평가되고 주어지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손상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무능자, 손상자로만 규정되는 평가 기준을 참을 수 없다"면서 "그들의 만든 의사소견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평가한 자가진단서로 평가되고 내 일상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 활동가는 "필요한만큼 서비스 제공이 아닌, 예산 효율성에 중점을 둬서 우리의 삶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기만적인 의학적 기준의 가짜 등급제를 뿌기 위해 첫 출발점으로 활동지원 변경서를 제출한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서비스 필요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 자기의견서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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