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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지자체 16곳 추가…인원·대상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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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세종시 등 1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는 기존 17곳에서 총 33곳으로 늘어난다. 세종시 외에도 광주 서구·남구, 울산 울주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 새로 선정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각각 1곳 이상씩의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대상 인원 또한 지난해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수급자격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모델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5월부터 6달간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대상 바우처 급여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대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주류·담배 등 일부 불가)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액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쓸 수 있으며 올해 기준 1인당 월평균 개인 예산은 약 42만원이다.

복지부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들이 기존 수급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보조기기나 학습·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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