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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설립 3년 장애인 채용 '0건'…부담금 8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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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2025.9.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이래 장애인 채용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2년 출범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줄곧 '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2년과 2023년 3.6%, 2024년 3.8%로 늘어났지만 국교위는 단 한 번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발생한다.

현재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인원은 기타 실무진을 포함해 33명이다. 국교위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2명이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채용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국교위가 납부한 부담금은 2022년 약 632만 원에서 2023년 약 2654만 원, 2024년 약 494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3년간 낸 부담금은 약 8232만 원가량으로 올해까지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누적 부담금은 1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앞서 국교위는 출범 이래 3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장애인 고용 부진 역시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둘러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지난해 파악한 사항"이라며 "정규 채용 정원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애인 의무고용 여부를 몰랐다는 점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반성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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