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

이제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최고관리자 0 6

2024년 1월 15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국 1형당뇨병 환우회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1형당뇨의 중증난치질환 지정 등을 촉구하는 팻말을 든 채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1일부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요건 충족 시 장애 수당 등도 제공된다. 다만 장애인 주차표지(주차증) 등은 적용이 제한된다.

췌장 장애로 등록되려면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대입이나 취업을 장애인 전형으로 준비하는 경우엔 ‘우선 심사 제도’(올해 말까지만 한시 운영)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고3 재학 증명서,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는다. 자료 보완 등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심사는 15일 이내로 이뤄진다.

이로써 장애 유형은 총 16개로 늘게 됐다. 장애 유형은 앞서 1988년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 5개를 시작으로, 2000년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이 추가된 뒤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이 포함돼 총 15개 유형으로 확대된 상태였다.

https://www.wdn-news.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