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연령제한’ 부당 판결 항소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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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4:16
나이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시 광산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장애인 서비스에도 연령제한이 있어 판결의 영향력이 크고, 1심 판결만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장애인 서비스에도 연령제한이 있어 판결의 영향력이 크고, 1심 판결만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