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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후 시행 ‘IL센터 법제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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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자립생활 컨퍼런스 : 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잇다’에서 발제하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 방향성 “IL센터 다움이 키워드”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IL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지정해 운영해 시작됐고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약 300여개의 IL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안정성이 없다보니 활동지원제공기관의 하나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져버리는 등 IL센터로서의 방향성을 놓치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L센터 법제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위해서는 IL센터의 역할에 집중을 해야한다. IL센터는 IL센터다워야 한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이용인들의 수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연결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IL센터임에도 문화센터처럼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 왜 IL센터에서 네일아트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풍선 아트를 하는가.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 국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IL센터의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이런 사업을 놔두고 이용자가 원해서, 대상자를 모으기 수월하다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하는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할과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가 왜 있냐고 한다면 그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IL센터는 문화 사업이나 국제 세미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시군구 기반의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으로 하여금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IL센터는 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해야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유형·운영기준’ 등 제언

김동기 교수는 “IL센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탈재가 장애인 자립지원이다. 지역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은 하고 싶어도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없어 할 수 없다. 은둔형 장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체계는 IL센터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또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야간지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지원이 아닌 야간지원을 경험한 곳은 거주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며 IL센터만이 자립생활주택, 체험홈과 같은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IL센터의 유형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결합한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확대형과 표준형, 육성형을 제시했다.

확대형은 IL센터에 광역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부여한 유형이며 육성형은 신생 IL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운영 컨설팅 및 지원을 하는 유형, 표준형은 일반적인 IL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이다.

아울러 “IL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때 센터 운영과 관련해 평가와 센터 소장 이 두 부분이 바뀐다. 평가는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소장에 관한 부분은 민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년이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65세다. 또한 다른 시설처럼 IL센터 소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자격증을 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법이다 보니 4년의 경과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IL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간다고 해서 운동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해 살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앞으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IL센터 법제화를 위해 올해부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연구해 데이터를 쌓고 다시 공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랍생활지원시설 설치 운영기준 확립’ 등 제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IL센터의 역할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발표하며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자립생활의 정체성과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사업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나갈 수 있기에 현황을 파악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IL센터의 유형에 대해 확대형, 표준형, 육성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분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육성형 표현에 있어서는 최소지원형이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초기 센터를 육성형으로 정할 수 도 있지만 설치되는 지역의 장애인구나 역할을 고려할 때 표준형으로 시작해야할 수도 있기에 육성형보다는 신규 설치되는 IL센터는 최소지원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IL센터의 법제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장애인 지랍생활지원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담보하고 있는데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인지 별도로 운영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가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준비 TF 구성을 통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안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 소통과 참여가 중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IL센터 법제화가 담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시작과 끝을 같이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지 알고 있다”면서 “오늘 주신 많은 의견이 어렵게 통과된 법의 하위법령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L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의무, 평가, 센터 소장의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모두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 지난해에 법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시행규칙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놨다. 하지만 아직 한자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타 IL센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에 충분히 단체들과 소통한 후 시행규칙 초안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위법령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하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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