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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인·장애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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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역 간 통합지원 계획에 관해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고,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조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도 규정했다.

지자체에 설치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케 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21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넒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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