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장애인’ 추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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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10:57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추가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오늘 (24일) 밝혔습니다.
장애 유형 별로 보면 의사소통이 불편한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의 경우 탈수나 열사병 증상을 제때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지체 장애나 뇌 병변 장애의 경우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열상, 욕창 등 위험이 커집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통풍이 되는 옷을 입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할 때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나 통풍이 용이한 냉감 방석으로 화상을 막아야 하고, 보호자 없이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은 호출할 수 있는 가까운 비상벨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심화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