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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애인의무고용률 2029년까지 3.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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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3.1%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됐는데,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긴 내용이다. 국정과제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가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도 병행한다. 의무고용 이행 지원의 경우 올해 5월 12일부터 연체금 부과방식이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또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도 신설된다.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할 경우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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