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장애인 > 장애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최고관리자 0 3

d6e906806a63b6aa686dd0b7d63fda19_1772001194_2188.jpg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5일(수)부터 4월 6일(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24.9월~),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보훈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https://www.wdn-news.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