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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최저임금 예외 없다…이정헌 의원 '소득·안전 보장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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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점자 피난안내도 비치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자막이 포함된 피난안내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며 “장애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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