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소자 사망’ 장애인거주시설장 형사고발도 검토
경기 성남시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입소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입소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예가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시설장의 복무 위반 및 부당 지시 정황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2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예가원에서 20대 사회복지사 ㄱ씨가 50대 입소자 ㄴ씨를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ㄴ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이송됐으나 3일 만에 숨졌다.
ㄱ씨는 사건 전 일주일간 ㄴ씨를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송치됐으며, 사건 이후 해고 처리됐다. 피해자 ㄴ씨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해당 시설에서 26년간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성남시가 두 차례의 특별점검을 통해 사건 당일 시설장이 연가 등 공식 복무 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시는 시설 주체 쪽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 조처를 공식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시설장의 법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 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예산 집행과 종사자 복무 실태, 이용자·종사자 인권 교육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가원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시설 운영 실태와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해 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처를 하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철저히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