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3.8.16. 일부 개정, ’25.8.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