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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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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월)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하였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24.12월~, 단장: 제1차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23.7월부터 실시, 131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

 보건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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